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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일본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의 기원 / 박창건(일본학과) 교수

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한일 양국의 언론들은 2005년을 기점으로 매년 2월이 되면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현안만이 아닌 영토문제로 인식하여 보도하는 기사들을 앞다퉈 쓰고 있다. 그 출발점은 일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로부터 기인한다. 주지할 것은 2005년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 이후부터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의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독도 관련 정책들은 시마네현의 ‘대중영합주의’와 ‘지방정치의 논리’가 결합돼 영유권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분쟁의 정치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러한 분쟁의 정치화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을 수립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먼저 1994년 UN해양법협약의 발효로부터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에 의한 독도 주변 수역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어업권 확보가 생존권을 넘어 영유권 문제로 치닫게 된 것은 시마네현이 어떠한 이유로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조례 제정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한일어업레짐은 국제해양질서의 변동과 어업 인식의 규범에 대한 변화를 기반으로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전이되었다. 흥미롭게도 시마네현은 독도정책을 지역경제와 직결된 어업권 문제에 착안하여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가치론적 접근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시마네현의 어선 수를 바탕으로 영토분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에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은 1996년 6월에 UN해양법협약에 비준하면서 자원 관리 제도를 시행했으며 2001년 수산 기본법의 제정으로 지속적인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어획 노력 가능량 제도(TAE: Total Allowable Effort)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획량 규제 제도(TAC: Total Allowable Catch)는 고갈되어 가는 어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 어종 자원에 대한 남획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수산업자들에게는 정해진 쿼터량에 따라 어획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생산액이 감소 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새로운 어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시마네현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업협정과 EEZ 문제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교섭 방식에 관심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지역 어업 관련 이익단체들은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시마네현에서 어업과 관련하여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JF 시마네’와 ‘현민회의’ 활동이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시마네현 어획량이 급감하기 시작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JF 시마네와 현민회의는 활동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JF 시마네와 현민회의의 활동들은 일본 내 여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에서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영토 갈등이 분쟁의 정치화 현상으로 확산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을 통해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어업 문제였다. 일본 근해어업, 특히 시마네현의 어획량은 199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어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되어 생존권을 해결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마네현은 독도 주변의 잠정수역에서도 안전한 어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영유권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 논리적 근거는 어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시마네현의 어민들이 독도 영유권 확보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어장 확보를 통해 어획량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영유권 문제라기보다는 어업 문제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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