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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간접광고·어린이 인권침해 강력 규제" / 방송심의개정시안 이창현(언론)교수 작성 발제


[한국일보 2004-05-19 18:03]

앞으로 범죄자살 등 사건 또는 선정적 내용을 재연하는 TV 프로그램에 어린이를 출연시키거나, 뉴스 등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상황을 인터뷰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드라마 등에서 특정상품 명칭이나 상표, 로고,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광고 효과를 내는 간접광고도 엄격히 규제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시안을마련, 1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시행과 함께 제정된 현행 방송심의규정이 급변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어 제 기능을 하지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 이에 따라 방송위는 3월 학계, 시민단체관계자 등으로 심의규정 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심의규정 정비위원으로 참여한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19일공청회에 발제한 개정시안은 어린이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재연 프로그램의 어린이 출연 등을 금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폭력ㆍ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또 최근 뉴스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몰래 카메라’에 의한인권침해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본인 몰래 녹음 또는 촬영을 해방송하는 것을 금지한 ‘사생활 보호’ 조항에서 ‘흥미를 목적으로’라는문구를 삭제했다. 정신적, 신체적 장애자에 대한 조롱금지조항에서도 ‘장애자’를 ‘차이’로 바꿔 일반인의 외모에 대한 조롱ㆍ차별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사 제재사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간접광고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현행 규정에는 두루뭉실하게 규정된 것을 ‘프로그램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게 제작해서는 안 된다’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시안은 이밖에 ▦ 스포츠ㆍ게임 등에서의 지나친 폭력 ▦ 연예인 괴롭히기 등 가학적, 피학적 내용 ▦ 훼손된 시신이나 잔인한 동물 살상 장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살인, 자살 등 묘사나 범죄수법 상세 소개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시안을 보완해 28일 심의위원 워크숍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