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국민대, ‘몽골 한국법교육센터’ 제1회 수료식 거행 | |||
---|---|---|---|
6월 16일 국민대학교 법학대학과 몽골국립대학교 법학대학이 공동으로 설치한 ‘몽골한국법교육센터’가 제1회 수료생 8명을 배출했다. 2011년 가을학기부터 5년간 한국법반에 소속하여 한국어와 한국법을 전공한 학생들이 몽골국립대 법대를 졸업하기에 앞서 한국법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이다. 5년간 한국반에 소속하여 공부한 학생들은 이후 한국과 몽골에서 한국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활동할 미래 몽골의 지도자들이다. 그동안 국민대에서 한국법문화연수를 체험하였고, 총 10학기 동안 한국의 문화와 법을 28학점 이상 성공적으로 이수하였다. 한국어는 1주일에 10시간씩 생활용어 및 전문법률용어를 공부하고, 한국법은 입문부터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한국법 기초과정을 수료한 것이다. 이번에 최초로 졸업하는 수료식에는 국민대에서 법대 학장(김택주 교수)와 센터장(법대 김동훈 교수), 강구철 교수(법인 이사), 김충구 교수, 몽골측에서 몽골국립대 법대 학장(에르덴볼강 교수), 전학장(나랑게르 교수), 부학장(반즈락츠 교수), 교무처장(아마르바이스 갈랑 교수)과 국민대의 많은 교수가 주빈으로 참석하였고, 초대손님으로 주몽골 한국대사(오송 대사), 강재홍(전 한국교통연구원장, 주몽골 교통부자문관) 등이 몽골주재 한인 기관장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리고 가족 및 진지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법과대학 학장 김택주 교수는 수료생에게 국경없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법전문가로서 사회에 나아가 몽골과 한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격려하였고, 센터장 김동훈 교수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라고 후원을 약속하였다. 이번에 졸업한 8명이외에 몽골국립대 법대 한국법반 학생은 한 학년당 15명 정도의 한국법 전공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이들은 졸업후에도 국민대 대학원에 진학하여 계속 한국법을 공부하려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김택주 법대 학장은 수료식에 앞서 몽골국립대 총장(에르덴바트 박사)을 예방하고 양교간의 교류확대와 상호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법대 학장(에르덴볼강 박사)을 예방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협조와 지원에 대해 감사하고, 양교 교수 및 학생간 교류와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논하였다. 몽골국립대 법대에는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비암바자르갈 교수가 재직하고 있고, 국민대에는 몽골국립대 법대 출신의 석사 및 박사과정이 다수 유학하고 있다. 양교는 2011년부터 한국법교유센터를 몽골국립대 법대에 설치하여 교육 및 교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양교간 양교간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여 학점교환 및 학생, 연구인력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4년 유지수 총장님을 모시고 몽골국립대에 성곡글로벌센터를 개설하였다. 성곡글로벌센터는 국민대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