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 2026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 |||||||||||||||||||||||||||||||||||||||||||||||||||||||||||||||||||||||||||||
| 작성일 | 26.06.17 | 작성자 | 박성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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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회수 | 325 | |||||||||||||||||||||||||||||||||||||||||||||||||||||||||||||||||||||||||||
게시물 내용1. 휴학 신청방법
2. 가사(일반)휴학 신청
가.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휴복학 FAQ 참조) 나. 가사(일반)휴학 신청제한 1)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가사(일반)휴학이 제한됨. 2) 학기개시일 후 90일(11.29.(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3) 졸업심사대상자는 추가신청 기간(08.03.(월)~08.28.(금))에 휴학 신청이 가능함. 다. 성적인정 : 가사(일반)휴학자는 휴학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성적인정 대상이 아님.
3. 군 입영휴학 신청
가.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1)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기말시험 기간(12.14.(월))까지 입대할 경우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100% 환불. 2) 기말시험 후(학기종료)에 입대하는 경우 신청시기에 상관없이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며, 환불대상 아님. 학적변동학기는 다음 학기로 처리 됨. 나. 성적인정 : 중간시험 이후부터 기말시험 중에 입대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N국민 포털 > 열린캠퍼스> 양식함 조회> 성적처리원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교과목 교원의 확인을 받아 입대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 성적을 인정 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단, 졸업심사대상자는 휴학은 가능하고, 성적인정대상이 아님.
4. 질병 / 임신・출산・육아 / 창업휴학 신청
가.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환불 1) 질병휴학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휴복학 FAQ 참조) 2) 임신‧출산‧육아휴학을 신청 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100% 환불 됨. 단, 성적 인정시 환불대상에서 제외. 나. 창업 휴학 신청시 유의 사항 1) 신청시기 : 학기개시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학기 개시일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함. 2)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창업휴학 제한. 3) 신청, 승인 절차 : 산학협력단 기업가정신창업허브의 검토, 심의 절차로 인해 타 휴학보다 처리 시일이 많이 소요됨. 검토, 심의 시 기업가정신창업허브의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다. 성적인정(질병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 : 중간시험 이후 휴학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N국민 포털 > 열린캠퍼스> 양식함 조회> 성적처리원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교과목 교원의 확인을 받아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 성적을 인정 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단, 졸업심사대상자는 성적인정대상이 아님.
5. 유의사항 가. 중간시험 이후부터 기말시험 중에 군입영 / 임신・출산・육아 / 질병 휴학하는 학생은 성적처리 여부를 반드시 교무팀의 성적담당자 및 학적담당자와 상의할 것 나. 휴학승인은 신청 뒤 3일(주말제외) 후에 확인 가능 ※ ON국민 포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학적변동조회 (학적상태 확인) 다. 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단, 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해당 기관 지침을 따름. ※ 성적 미인정자에 한함. 라.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함. 마.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바. 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휴학신청 전 학과 상담 필요 사. 외국인 학생은 휴학신청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상담 필요 아. 산업인력공단 기사시험관련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에 상관없이 개강하면 학년 진급이 되고 재학증명서가 발급되니 재학증명서 발급 후 휴학 권장. 자. 기타문의 : 교무팀 (☎ 910-4037, E-mail : kyomu@kookmin.ac.kr) Q. 휴학예정입니다. 등록금 내야하나요? A. 학기 개시일 후 30일 이내로 휴학할 예정이면 등록금 안내셔도 됩니다. ※ 등록한 후 휴학하면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신청일 기준)
Q. 미등록인 상태로 학교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학생일 경우 등록 상관없이 개강과 동시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고 재학증명서도 발급되며 개강 후 30일까진 재학 상태가 유지됩니다. 단, 개강 후 30일 이후에는 미등록 제적될 수 있으니 등록기간 중 등록하거나 개강 후 30일 이내에 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등록금 낸 후에 휴학하고 싶습니다! A.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은 일자에 따라 반환되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학기 개시일 후 30일 이내 휴학신청 시 등록금 전액 반환됩니다. ※ 30일 지나면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60일까지 2/3, 90일까지 1/2 반환됩니다. ※ 반환은 ON국민 포털에 입력된 계좌로 입금되며, 기간은 3주 가량 소요됩니다. ※ 90일 이후에는 가사(일반)휴학 및 질병휴학이 불가합니다.
Q. 산업인력공단 기사시험 관련 휴학하고 싶어요! A. 재학생일 경우 등록 상관없이 개강과 동시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고 재학증명서도 발급되니 개강 후 4학년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휴학신청 하길 권장합니다.
Q.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데 복학 신청 했다가 휴학해야 하나요? A. 복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학은 재학 중 통산 8학기 가능하며, 2개 학기 또는 1개 학기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휴학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휴학 신청만 하면 8학기 내에서 휴학이 연장됩니다.
Q. 복학 신청 후 다시 휴학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에서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 학기에는 1회의 복학 또는 휴학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진행이 안 됩니다. 복학 신청 후 다시 휴학을 하려는 경우 교무팀(02-910-4037)으로 연락 주시면 휴학 신청 해 드립니다.
Q. 1년 이상 휴학을 신청하면 반드시 그만큼 쉬어야 하나요? A. 중간에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휴학은 1년 이상 신청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만큼 다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학을 원하는 시점에 복학신청하면 됩니다.
Q. 질병휴학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병휴학은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치료 기간은 학기 개시일(3월1일, 9월1일) 이후 30일 이상이 치료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학기의 경우는 2월1일 이후, 2학기는 8월1일 이후에 진단서를 발급받기를 권장합니다.
Q. 군휴학 신청시 입영일자가 지나서 입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입영일 이후에 군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자를 신청일로 입력하세요. 입영통지서 확인 후 수정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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