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1학년도 1학기 개강 9주차 이후 학부 수업운영 방안 안내 (2021.4.22.기준) | ||||||||||||||||||||||||||||||||||||||||||||||||||||||||||||||||||||||
작성일 | 21.04.22 | 작성자 | 우성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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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57358 | ||||||||||||||||||||||||||||||||||||||||||||||||||||||||||||||||||||
게시물 내용
1. 목적 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비대면수업 중심으로 운영하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황에서 대면수업을 진행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 방안(개강 9주차 이후) 가. 기간 : 2021.4.27.(화) 이후 ※ 기말시험 대면시험 여부는 대면수업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나. 운영방안 : 현시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2단계를 적용하여 전공 '실험·실험·실기' 및 '이론 및 실험·실험 병행'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이 가능함.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1) 전공
2) 교양
다. 수업운영 원칙 1) 성적 평가는 모든 수업에 대해 절대평가를 시행함(단, P/N 평가 교과목 제외).
가)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진행 - 대면수업의 경우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ㆍ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나)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역차별 금지 ※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정·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라)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마)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및 다중이용시설(전산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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