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작성일 | 22.01.07 | 작성자 | 고경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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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2021 연말정산 개정세법.pdf (668 KB) 3. 2021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pdf (2,035 KB) 2. 연말정산 세부 내용(국세청).hwp (6,810 KB) 1. 연말정산 주요사항 안내(국민대학교).hwp (87 KB) | 조회수 | 22903 | ||||||||||||||||||||
게시물 내용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득공제신고서 입력을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교직원(중도퇴직자, 겸임교수, 강사, 시간강사 제외) ※ 명예교수는 연말정산 대상자임
2. 기간: 2022.01.21.(금) ~ 01.28.(금)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이 01.17.(월)이오나 오픈 후 본교
연말정산 프로그램 테스트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기부금 등 세액공제
증명자료 국세청 제출 기한에 따른 최종 간소화서비스 조회 가능 일자에
맞추어 실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3. 방법
4. 유의사항
가. 2022.01.28.(금)까지 소득공제자료를 업로드 및 확인 완료하지 않는 경우, 교직원 본인의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최종 완료 후 공제신고서는 재무팀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금액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 후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재무팀 담당자 이메일(kkw1234@kookmin.ac.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제요건 위반, 중복공제 등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간소화자료 일괄서비스 신청 및 동의자 연말정산 방법 안내 가. 국세청에서 올해 간소화자료(PDF)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교직원분들의 이메일로 안내하였으니 확인 후 희망하는 분에 한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파일 1) 연말정산 주요사항 안내 2) 연말정산 세부 내용(국세청) 3) 2021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4) 2021 연말정산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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