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운영 방안 안내(7.12.기준) | ||||||||||||||||||||||||||||||||||||||||||||||||||||||||||||||||||||||||||||||||||||||||||||||||||||||||||||||||||||||||||||||||||||||||||
작성일 | 21.07.12 | 작성자 | 우성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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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50929 | ||||||||||||||||||||||||||||||||||||||||||||||||||||||||||||||||||||||||||||||||||||||||||||||||||||||||||||||||||||||||||||||||||||||||
게시물 내용
1. 목적 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과 교수-학생 간 교류 축소 등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나. 방역 등 안전을 고려하여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대면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 운영방안 가. 개강 1~8주차(중간시험기간 포함) [1차 접종 완료 이전 적용] 1) 기간: 2021.9.1.(수) ~ 10.26.(화) 2) 운영방안(강의실 방역관리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별도 안내될 예정임)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3) 중간시험 - 비상대책위원회 대면수업 승인 교과목에 한해 대면시험 가능 ※ 대면시험 시 ‘대면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대면수업 미승인 교과목은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함. 나. 개강 9~16주차(기말시험기간 포함) [1차 접종 완료 이후 적용] 1) 기간: 2021.10.27.(수) ~ 12.21.(화) 2) 운영방안(강의실 방역관리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별도 안내될 예정임. ■ 전공
※ 대면 원칙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없이 강의실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함. ※ 대면 허용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 교양
※ 대면 원칙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없이 강의실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함. ※ 대면 허용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3) 기말시험 : 대면시험 원칙(비대면 시험 가능) ※ 대면시험 시 ‘대면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 수업운영 원칙 가. 성적평가는 모든 수업에 대해 절대평가를 시행함(단, P/N 평가 교과목 제외). 나. 비대면수업 : 실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다. 대면수업 1) 대면수업 시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ㆍ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2)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차별 금지 [‘대면 허용’ 교과목 적용] ※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 개강 9주차 이후 ‘대면 원칙’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은 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임.
3)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강의실 방역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별도 안내 예정] - 정·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4)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강의실 방역관리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별도 안내될 예정임)
5)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및 다중이용시설(전산실 등), 라.‘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인정’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