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내 | |||||
작성일 | 21.04.12 | 작성자 | 조윤 | ||
---|---|---|---|---|---|
첨부파일 | 조회수 | 26292 | |||
게시물 내용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12일부터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및 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2021. 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