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Dept. Notice
[학생기자단] 2020 바뀌는 군휴학 정보!! | |||||
작성일 | 20.01.17 | 작성자 | 채종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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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845 | ||||
게시물 내용전자공학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플 기자단 3기 입니다. 벌써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학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고 새 학기를 기다리는 학우분들도 계시고, 군입대를 앞두고 휴학할 예정인 학우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기사는 나라의 부름으로 입대할 학우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 변경된 학칙과 군휴학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변경된 학칙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학칙 제34조 6항에 따르면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해 휴학 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새롭게 변경된 학칙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어떻게 선정될지 등의 기타 세부사항들이 아직은 공지되지 않았지만, 개정된 학칙으로는 18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최대 9학점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학칙 제51조인 “본교 또는 본교가 인정하는 타 기관의 사이버대학에서 개설한 강의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학칙 제34조 7항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본교의 교양 또는 전공학점으로 산입해 줄 수 있다”에 따르면 교양 과목 뿐만 아니라 전공 과목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복무를 하며 학점을 취득할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우들은 입대하기 전에 군 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군 휴학 신청은 입대 1개월 전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 휴학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입영일로부터 전역일 후 1년까지 총 3년간 휴학이 가능합니다. 휴학 신청을 한 후에는 입영통지서를 담당자 메일로 송부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군 휴학을 신청할 때 등록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면, 따로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이미 지불했고 기말고사 전 군 휴학을 신청했다면, 등록금 환불 규정에 따라 입대 시기와 상관없이 100% 환불됩니다. 만약 기말고사 중에 군 휴학을 신청하게 되면 교무팀과 성적 및 등록금 환불여부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러진 말아야겠죠^^) 지불한 등록금은 전액 환불되니 군 휴학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은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입영하기 전에 성적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면 성적장학금 수혜 자격이 복학학기로 이월되어 전역 후 복학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역 후 복학할 때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사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2020년에 입대할 학우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안전하게 군생활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로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할 학우들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