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Dept. Notice
2018학년도 장애학생 복지지원제도 안내 | |||||
작성일 | 18.03.02 | 작성자 | 한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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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국민대_2018 장애학생 복지지원제도안내.pdf (268.4 KB) | 조회수 | 7938 | ||
게시물 내용장애학생 복지지원서비스 요청 제도 안내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양질의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를 위해 국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복지지원서비스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신청 안내 ◦제출서류 ◦신청기간 : 학기 중 언제나 ◦제출방법 ◦ 학습 보조기기 대여 (신청 학기부터 지원)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학습 보조기구를 장애학생들의 요청 시 대여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편의 증진과 개인부담을 경감
(*대상 : 장애 1 ~ 3급인 학생)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학생의 장애 특성으로 인한 교수·학습상의 어려움을 사전에 안내하고, 합리적인 교수학습지원방법을 제공 ◦수강신청지원 상담 (신청 다음학기부터 지원) 장애학생이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의 곤란 등으로 수강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수강신청관련 상담 실시 (*대상 : 학부 장애학생(신입생 제외)) ◦ 생활관(기숙사) 지원 (신청 다음학기부터 지원) 장애로 인해 등하교가 어려운 학생에게 장애학생 전용실 우선 배정 ◦시설개선지원 ◦취업지원 (신청 학기부터 지원) ◦점자 및 스캔도서 제작 (신청 학기부터 지원)
※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는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및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려야 적절한 지원업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양식을 지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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