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Dept. Notice
[수강신청]2018-1 현장실습 운영 안내(1/24까지) | |||||||||||||||||||||||||||||||||||||||||||||||||
작성일 | 18.01.11 | 작성자 | 채종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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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2018년 1학기 현장실습 실습 전 제출서류.hwp (23.5 KB) 기업신청서.zip (1,620.0 KB) | 조회수 | 5613 | ||||||||||||||||||||||||||||||||||||||||||||||
게시물 내용1. 실습기간 : 2018.02.26.(월) ~ 2018.06.29.(금)(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2. 신청자격 : 학년제한 없음(졸업심사대상자의 경우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가능) ※ 지원불가 대상 (1) 현장실습 외 타 과목 신청자 및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자 (2) 야간 편제학생 (3) 휴학생 (4) 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지원하여 선발 된 학생
3. 운영교과목 4. 지원금
5. 협조사항 가. 학생 및 기업신청서, 현장실습 승인서 제출기한: 2018.01.24.(수)까지 나.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취소가능기간: 2018.02.21.(수)까지) 다. 학점별 주수확인 필수, 현장실습 기간 및 실습 후 서류 제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수강신청 기한 내 신청 마.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및 중도포기자의 경우 지원금지급·학점인정 불가 바. 모든 서류 서명은 자필서명 필수 사. 기관 실습지원비 지급이 불가할 경우 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불가사유서 작성 아. 현장실습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이수증 제출기한: 2018.02.21.(수)
6. 제출서류 : 첨부파일(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성실이행 서약서, 참여신청서(기업), 운영계획서(기업), 기관 실습지원비 불가 사유서(해당기관만)) 7. 첨부한 참여기업 신청시 기업 서류는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