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Dept. Notice
2017학년도 유급제도 시행 안내 | |||||||||||||||
작성일 | 16.11.22 | 작성자 | 채종희 | ||||||||||||
---|---|---|---|---|---|---|---|---|---|---|---|---|---|---|---|
조회수 | 37238 | ||||||||||||||
게시물 내용
1. 유급제도란 학생이 선택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
2. 시행사유 가. 유급제도 확대를 통해 학업 포기자들에게 학업 적응과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나. 교환학생, 전(부)과, 교직, 다(부)전공 등 학사제도 신청 기회 확대가능 다. 휴학을 통해서만 유급이 가능한 현 제도의 문제점 보완
3. 주요사항
4. 시행일정 : 2017년 1월 중순 시행예정(2016-2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유급가능)
5. 신청 및 승인방법 : 추후공지 예정(2017년 1월 초)
6. 유의사항 가. 졸업심사대상자, 수료생, 초과학기자는 유급 신청 불가 나. 정규학기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성적도 함께 삭제(선택삭제 불가) 다. 국내외교환 및 교외운영(현장실습, SGE, 해외어학연수 등)교과 성적 삭제 불가 라. 재입학생, 전부(과)생은 재입학 및 전부(과) 후 성적만 유급신청 가능 마. 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학기만 유급신청 가능 바. 학사경고 및 재수강 내역 삭제 됨 사. 기타문의 : 교무팀 이정우(02-910-4045, woolee@kookm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