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Dept. Notice
[필수]2024학년도 1학기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요청(~5/31) | |||||
작성일 | 24.05.08 | 작성자 | 최광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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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법률.pdf (108.5 KB) 1.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pdf (809.9 KB) | 조회수 | 2952 | ||
게시물 내용
<2024학년도 1학기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
본교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안전교육 이수를 위하여 2024년 1학기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학부 실험·실습실, 전산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실험/설계 수업 수강생들은 수업 조교님 또는 학부 사무실에 이수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2024.05.31) (미이수자 수에 따라 학생 개인 및 학부 전체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미이수 시 학부에서 추천하는 장학금(성적 또는 대학장학금) 수령 불가) - 수업 조교님께 제출: 수업 별 안내 확인 및 조교님께 문의 - 전자공학부 교학팀에 제출: 이메일 제출(20162276@kookmin.ac.kr)
2. 각 대학원 실험실에서 연구하시는 학부연구생, 대학원생, 연구실 책임자, 교강사님도 이수증 제출바랍니다.(제출기한: ~2024.05.31) (실험실 별 미이수자 수만큼 대학원실험실습비 배정액이 삭감됩니다.) *장학금 수령 기한 기준으로 제출 기한을 작성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3. 교육이수 안내 가. 교육시간 : 학기 별 6시간이상 나.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실책임자, 교강사 등) 다. 교육내용 :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대처 등 라. 수강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 바. 비고 1) 상기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며 사고 발생시 교육이수 여부는 피해 보상 및 사고 책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안전교육 실시는 연구실책임자(실험실 담당교수) 및 실험실습 수업 진행 교강사의 의무사항이며, 감독 책임은 소속장(학장,대학원장,학과장 등)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 1부. 2.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법률 1부. 끝.
제출 기한에 맞추기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이수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