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Dept. Notice
[학부중요공지] ★학점이월제도 안내★ | |||||||||||||
작성일 | 16.08.10 | 작성자 | 김지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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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372 | ||||||||||||
게시물 내용
1. 학점이월 정의 : 이월이 가능한 학점이란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중 해당 학기에 미신청한 학점으로, 그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 이월 학점은 다음 학기에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시에만 적용되며, 그 범위는 3학점 이내임 나. 성적우수에 따른 초과 신청 가능 학점은 이월 학점보다 우선하며, 이월 학점과 중복 적용되지 않음 다. 해당 학기에 발생된 이월 학점은 연속된 다음 학기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 중 미신청한 이월 학점은 자동 소멸됨 2. 이월학점 범위 : 1~3학점 3. 적용대상 : 연속된 정규학기 수강신청자 (ex. 2014-1학기 수강신청 내역이 있는 재학생이 2014-2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 가능) 4. 학점이월 제외사항 가. 직전학기 성적경고를 받은 자 나. 성적우수에 따른 초과 이수 가능 학점 중 신청하지 않은 학점 다. 해당 학기 수강신청 시작 전까지 이월할 수 있는 학점이 확정되지 않은 자 라. 계절학기 마. 수업연한 초과학생(졸업연기, 탈락자등) 바. 다음에 해당하는 교과목(사회봉사, 군사학 관련, 특강 관련, 교무처장이 승인한 교과목)
5. 학점이월 예시 안내!
가.예시(창의공과대학 학생 – 1개 학기 최대 18학점 수강 신청 가능 기준) ◦가. 2024-1학기 최대 학점(19학점) 중 17학점을 수강 신청한 경우 → 2024-2학기 최대 19학점 + 2024-1학기 2학점 이월 = 21학점 신청가능 (학점 이월은 직전학기 미신청한 학점을 연속된 다음 정규학기 학기당 최대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때만 이용 가능함.) (이월된 2학점 중 미신청 학점은 다시 이월되지 않음. 이월은 1회만 적용되며, 미신청 시 자동 소멸됨) 나. 2024-1학기 최대 학점(19학점) 중 14학점을 수강 신청한 경우 → 2024-2학기 최대 19학점 + 2024-1학기 3학점 이월 = 21학점 신청가능 (학점 이월은 최대 3학점까지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