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Dept. Notice
※학점이월제도 안내 | |||||||||||||
작성일 | 16.08.10 | 작성자 | 김지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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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951 | ||||||||||||
게시물 내용학점이월 안내 (http://www.kookmin.ac.kr/site/resource/consult/faq/107) 1. 학점이월 정의 : 이월이 가능한 학점이란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중 해당 학기에 미신청한 학점으로, 그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이월 학점은 다음 학기에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시에만 적용되며, 그 범위는 3학점 이내임 나..성적우수에 따른 초과 신청 가능 학점은 이월 학점보다 우선하며, 이월 학점과 중복 적용되지 않음 다.해당 학기에 발생된 이월 학점은 연속된 다음 학기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 중 미신청한 이월 학점은 자동 소멸됨 2. 이월학점 범위 : 1~3학점 3. 시행시기 : 201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2014학년도 2학기에 적용시작 4. 적용대상 : 연속된 정규학기 수강신청자 (EX: 2014-1학기 수강신청 내역이 있는 재학생이 2014-2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 가능) 5. 학점이월 제외사항 가.직전학기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나.해당학기 수강신청 전 직전학기 수강신청 내역이 없는 경우 (예: 국제인턴십 학점인정,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등) 다. 직전학기 평균평점 3.75이상으로(학,석사 연계과정생은 3.5이상)추가 수강 신청학점 중 신청하지 않은 학점 라.차기학기에 이월된 학점을 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 마.정규학기가 연속되지 않은 경우(휴학자, 제적자등) 바. 수업연한 초과학생(졸업연기, 탈락자등) 사. 기타사항 1)학점 초과신청 대상 학생(평점평균 3.75이상)이 이월대상자인 경우 학점 초과신청만 적용 (초과학점과 이월학점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2)학칙 제32조 5항에 해당되는 사회봉사 I, II, 목요특강은 학점이월에 해당되지 않음 6. 학점이월 예시 안내!
가.예시(문과대학 학생 – 1개 학기 최대 18학점 수강 신청 가능 기준) ◦가. 2014-1학기 최대 학점(18학점) 중 16학점을 수강 신청한 경우 → 2014-2학기 최대 18학점 + 2014-1학기 2학점 이월 = 20학점 신청가능 (학점 이월은 직전학기 미신청한 학점을 연속된 다음 정규학기 학기당 최대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때만 이용 가능함.) (이월된 2학점 중 미신청 학점은 다시 이월되지 않음. 이월은 1회만 적용되며, 미신청시 자동 소멸됨) 나. 2014-1학기 최대 학점(18학점) 중 14학점을 수강 신청한 경우 → 2014-2학기 최대 18학점 + 2014-1학기 3학점 이월 = 21학점 신청가능 (학점 이월은 최대 3학점 까지만 가능) 다. 2014-1학기 최대 학점(18학점) 중 16학점을 수강신청을 하고 성적우수자가 된 경우 → 2014-2학기 18학점 + 2014-1학기 2학점 이월 + 성적우수 3학점 = 21학점 신청가능 (성적우수에 의한 초과 신청가능 학점과 학점이월은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중복시 성적우수에 의한 초과 신청가능 학점만 반영됨) 라. 2014-1학기 수강 신청시 성적우수로 인해 추가 3학점을 신청할 수 있었던 학생이 이중 2학점을 추가 신청하고, 2014-1학기 성적에 의해 성적우수자가 된 경우 → 2014-2학기 18학점 + 성적우수 3학점 = 21학점 신청가능 (성적우수에 의한 초과 신청가능 학점 중 미신청학점은 이월되지 않음) 마. 2014-1학기에 16학점을 수강신청을 하고 2014-2학기 휴학 후 2015-1학기 복학시 → 2015-1학기 최대 18학점 + 2014-1학기 2학점 이월 = 18학점 신청가능 (학점이월은 연속된 정규학기에만 적용됨) 바. 휴학, 제적시 정규학기가 연속되지 않아 학점이월 적용이 되지 않음 사. 수업연한 초과학생(졸업연기, 탈락자등)은 학점이월 적용이 되지 않음 아. 기타 제외대상은 상기 "5. 학점이월 제외사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