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Dept. Notice
2021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안내 | |||||
작성일 | 22.05.10 | 작성자 | 전예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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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 2022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안내문(학생용) 1부.pdf (1,412.7 KB) | 조회수 | 6076 | ||
게시물 내용2022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실습기간 : 2022.06.22.(수) ~ 2022.08.18.(목)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2. 학생 신청기간 : 2022.05.16.(월) ~ 2022.05.23.(월) (기간엄수) 가. 기준 : 1일 8시간, 주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3. 신청자격 :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 신청불가 대상자 - 졸업심사대상자(초과학기자 포함) - 계절학기 타 과목 신청자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4.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접속 후 신청
5. 운영교과목
6. 주요일정
7. 실습지원금
8. 주의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불가 나. 현장실습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졸업심사대상자 여부 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에게는 지원금 지급/학점인정 불가(Non-pass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마. 선발학생은 일정에 따라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9.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의 직무수행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