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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헌재 결정 앞선 ‘공수처 강행’ 안 된다 / 홍성걸(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권을 배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동안 공수처법의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있던 국민의힘 측에서도 위원 추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은 늦어도 11월 중 공수처장을 임명해 내년 1월 1일 이전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의 출범이 검찰개혁의 완성인 것처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가 공수처법의 위헌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이처럼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의 차원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공수처는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약할 수 있는데도 입법·사법·행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한 국가기관이며, 헌법에도 그 설립 근거가 없다.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검찰총장의 임명 근거를 두고 있다.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총장보다도 상위기관인데도 헌법에 설립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법관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법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법관들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공수처는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경우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공수처는 두 권한을 모두 갖는 기관으로 설립했다. 문제는, 검찰에 대해서는 기소독점권도 폐지하고 공수처를 통해 직접적 통제를 가능하게 했으며, 경찰에 수사권도 이양할 예정이지만, 공수처에 대한 통제 장치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5년마다 바뀔 대통령 모두가 선의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기관이다. 그 밖에, 삼권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헌법기관도 아닌 공수처가 자체 조직과 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가질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제20대 국회 말에 민주당이 정의당과 합작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시킨 공수처법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사물에는 양면이 있다. 공수처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만 보지 말고 이것이 초래할 잠재적 위험에도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이른 시일 안에 헌법소원에 관한 결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만으로도 사실상 완전히 통제되고 있지 않은가. 만일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잃게 되면 그때는 공수처를 폐지하자고 우길 것인가.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적 지식인과 법조인의 상당수가 우려하고 있는 위헌 가능성을 그대로 둔 채 절대다수의 의석만 믿고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30107311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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